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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29 | 수정 2008-10-29 오전 7:44:59 | 관련기사 건
통영시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엉뚱한 명단을 제출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열린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영시는 법조인,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비전문가들로 구성해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영시의 경우 15명의 위원 중 1명만이 전문가이고 나머지 14명은 현직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증빙자료를 제시함으로서 통영시의 위상에 먹칠을 했다.
김태원 의원의 국정감사장 폭로와 같이 정말 그럴까? 한마디로 ‘아니올시다’가 정답이다.
통영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규정에 의거해 세무사와 회계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대부분의 위원이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여성위원도 참가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위원을 구성했고 그 운영에 하자가 없는데 왜 이런 형편없는 지자체로 국정감사장에서 거론 됐을까?
어처구니없게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야 할 통영시가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을 잘못 제출하면서 국정감사장의 도마에 오르게 되는 지자체가 된 것이다.
지방세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한 운영을 해 오고 있던 통영시로서는 전국적인 뉴스를 타면서 그저 난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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