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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05 | 수정 2008-11-05 오전 11:45:05 | 관련기사 건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지난 9월 제출한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0%로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고, 유족연금액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낮췄다.
정부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 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총괄·조정기구 명칭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실무조직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변경했다.
현행 시·도 계획 위주로 짜여져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광역발전계획 중심으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회계로 바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계층의 생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비 대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법을 의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직접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영재학교 성격의 초·중·고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학과 초·중·고교가 교육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안 등도 의결했다. 또 즉석안건으로 3일 발표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방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법제처로부터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현황과 향후 입법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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