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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8-11-20 | 수정 2008-11-20 오후 8:01:10 | 관련기사 건
■ 고혈압 신체등위 4, 5급자 대상 확인 신체검사 실시
■ 특별한 정황없이 혈압 올라 4,5급 판정받은 74명 수사의뢰
■ 브로커 1명 검거, 의무자 2명 사위행위 자진신고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11월20일 신체일부를 이용해 혈압을 올려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혈압 질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고혈압을 사유로 신체등위 4, 5급을 받은 의무자 718명을 대상으로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최초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혈압이었으나 2~3년 후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음에도 20mmHg 이상의 혈압이 올라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확인 신체검사결과 전체 718명 중 306명이 4, 5급 병역처분을 받을 당시 혈압보다 낮거나 정상혈압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4,5급 판정 이후에는 병원의 진료를 받지 않았고 체중조절 또는 식이요법으로 치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앞으로 수사결과 사위행위를 한 의무자에 대해서는 당초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병무청관계자는 이번 확인검사 도중 2명이 스스로 사위행위를 인정해 현역병으로 의무부과 했고, 브로커 1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 ’08년 고혈압 신체등위 평가기준
현역( 3급 ☜ 종전 4급) |
보충역( 4급 ☜ 종전 5급 ) |
수축기 160mmHg 이상이며 이완기 90mmHg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mmHg 이상인 경우 |
수축기 180mmHg 이상이며 이완기 110mmHg 이상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의 평가기준강화(3,4,5급 → 2,3,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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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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