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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9 | 수정 2006-12-09 | 관련기사 건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8일 부산고등법원 1형사부(부장판사 박성철)는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29)씨와 내연남 신모(37)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불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식까지 낳고 5년간이나 부부생활을 한 남편을 내연남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초 신씨와 공모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졸라 살해한 뒤 단순변사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거제시 하청면 칠천연륙교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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