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 비정한 아내 기억하십니까?내연남과 함께 항소심도 무기징역

> 뉴스 >

남편살해 비정한 아내 기억하십니까?내연남과 함께 항소심도 무기징역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9  | 수정 2006-12-09  | 관련기사 건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8일 부산고등법원 1형사부(부장판사 박성철)는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29)씨와  내연남 신모(37)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불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식까지 낳고 5년간이나 부부생활을 한 남편을 내연남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초 신씨와 공모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졸라 살해한 뒤 단순변사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거제시 하청면 칠천연륙교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