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학원사업자 등 147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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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학원사업자 등 147명 세무조사 착수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03  | 수정 2008-12-03 오전 7:22:49  | 관련기사 건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8월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업종에 대한 순차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다.

 

이번 조사는 현금거래를 통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제도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해 온 외국어ㆍ입시학원, 피부과ㆍ한의원을 중심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학원비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을 감안, 수강료 과다수수 등의 방식으로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학원사업자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사업자들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보다 많은 수강료를 변칙적으로 받고 초과징수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받거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수수료 만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납부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ㆍ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ㆍ진료비 등을 누락한 경우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엄정히 처벌하고 기타 관련법류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직ㆍ간접적으로 회유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경우에도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수강료를 끝까지 찾아내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이현동 조사국장은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하되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 8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아직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불성실 신고 주요업종에 대해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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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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