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모르는 조상님의 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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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모르는 조상님의 땅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1-06  | 수정 2009-01-06  | 관련기사 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2008년도에 22671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1162명에게 180,779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69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고 발표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2001년도의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했으나 금년에는 2267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동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상승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해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조상들의 재산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고, 상속권은 60년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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