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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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11  | 수정 2009-02-11  | 관련기사 건

- 현금거래 신고기간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

 

앞으로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며,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305만7천 가구, 월평균 21만원으로 연간 주택임차료만 7조7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약 1조5천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적용대상 업종도 확대해 2월 거래분 부터는 업종 구분없이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종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금거래 신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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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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