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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기자 | 입력 2009-03-19 | 수정 2009-03-19 오전 9:44:0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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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사원 모집광고를 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모집·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사업의 규모를 참작, 감액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집ㆍ채용 시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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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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