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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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3-27  | 수정 2009-03-27 오후 2:46:25  | 관련기사 건

이학렬 군수      2억2천5백8십1만4천원

심진표 도의원   4억8천2백9십6만3천원

정종수 도의원   3억2천5백9십3만1천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0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173명 등 총 1,782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9.3.27.(금)자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1,782명중 재산증가 자는 1,061명(60%), 재산 감소 자는 721명(40%)으로 나타났으며, 공개대상자(직계 존․비속 포함)의 평균 재산액은 12억9천7백만 원(본인 및 배우자 재산의 경우 11억8천만 원)이며, 전년 신고액 대비 평균 약 2천8백만 원(2.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금액 중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평가액 평균 1천5백만 원을 제외한 재산 순증가액은 평균 약1천3백만 원(1%)이며, 증가 요인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상속 등이며, 감소 요인은 금융위기에 따른 펀드․주식 등의 평가액 하락과 자녀결혼․교육비 등 생활비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 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및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이학렬 군수의 재산은 부동산 등의 가액변동으로 769만 1천원이 증가한 것을 포함해 급여저축으로 지난해보다 총 4천3백9만3천 원이 증가한 2억2천5백8십1만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진표 도의원의 경우 샘물교회 위로금을 포함해 배당주식 증가로 지난해보다 1억1천2백2십4만1천원이 증가해 총 4억8천2백9십6만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정종수 도의원의 경우 적금만기금과 급여소득, 가액변동 등으로 지난해보다 8백8십7만5천원이 늘어난 3억2천5백9십3만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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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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