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오염관련 화장품에 이어 의약품도!120개사 1천122개 의약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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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오염관련 화장품에 이어 의약품도!120개사 1천122개 의약품 판매 금지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9-04-14  | 수정 2009-04-14 오후 1:37:10  | 관련기사 건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120개사 1천122개 의약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제약사를 포함한 120개사의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천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등이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석면이 검출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 전부를 회수·폐기 조치와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와 회수 조치에 뒤따른 세 번째 판매조치다.


지난 9일 판매 금지된 의약품 가운데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메디카,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독성학회·발암원학회 의견, 전문가 회의,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 회의와 중앙 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됐다.”면서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서는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해물질은 미량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의약품 판매금지·회수 작업은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 지방청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뒤 “이번 조치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제약업체들도 국민 안심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 3일 시행된 탈크 원료기준이 제조업체 차원에서부터 철저히 준수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주재관 및 현지정보원 확대를 통해 해외 현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위해정보 수집분석 전담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석면은 인체 발암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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