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7개 세무서에‘영세납세자 지원단’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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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7개 세무서에‘영세납세자 지원단’설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5-06  | 수정 2009-05-06 오전 7:48:45  | 관련기사 건

-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지원 -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무도우미가 등장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107개 세무서에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에 대한 법령자문ㆍ상담 등을 도와준다.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4~10명의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의 풀(Pool)제로 구성해 운영된다.

 

외부 세무대리인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세무서장이 관내 지역 세무사회 및 지역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1577-0070)이나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또는 세원관리과)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보호 중심의 구제장치인 납세자보호위원(2단계)에 이어 이번에 설치한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인 영세납세자 지원단(1단계)의 설치로 영세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1, 2단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납세자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지원단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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