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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6-09 | 수정 2009-06-09 | 관련기사 건
-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 -
◈ 현금영수증, 깜빡 잊으셨나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소득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미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발급거부, 현금거래신고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엔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부당하게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하셨나요?
주택 월세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1개월 이내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 2월 4일 이후 지급하는 주택 월세분부터 이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ㆍ출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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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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