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판매할 때 건강보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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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판매할 때 건강보증 해야한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7-12  | 수정 2009-07-13 오전 10:00:19  | 관련기사 건

천안에 사는 이 某씨는 2008년 9월 11일 애완견 판매 업소에서 포멜라니안(수컷)을 75만원에 구입했다. 집에 온 직후부터 구토와 설사증상을 보여 확인해본 결과 코로나장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에게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 애완견 역시 동일한 증상에 의해 폐사하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보상하도록 한 현행기준은 폐사의 원인규명이 어렵고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이 절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완견판매나 인터넷결합상품, 국내영어캠프 등 소비자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 행정 예고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3항에 근거한 고시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애완견 폐사뿐만 아니라 폐사의 주요원인인 파보·코로나·홍역이 감염된 경우도 보상대상에 추가하고 판매계약서에 질병감염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반면, 보증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했다.

 

파보, 코로나, 홍역은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어린 애완견에게 발병할 경우 치사율이 상당이 높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7월 10일부터 30일까지의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관련단체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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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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