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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7-30 | 수정 2009-07-30 오전 10:08:48 | 관련기사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후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조사 내용 중 소비자들의 상조업체 이용에 참고가 될 내용을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민생특집-상조② 상조업체 Big5가 업계 전체자산의 50% 이상 차지, 편을 싣는다.
[민생특집-상조① 우리나라 상조업체 현황-수도권과 영남에 편중
[민생특집-상조② 상조업체 Big5가 업계 전체자산의 50% 이상 차지
[민생특집-상조③ 상조업체 판매원은 얼마의 모집수당을 받았나
[민생특집-상조④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유의사항
[민생특집-상조②상조업체 Big5가 업계전 체자산 50%이상 차지
상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5,492억 원(08년 기준)으로서, 업체당 평균 2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3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가 53.0%(149개)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합니다.
가장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부산상조(871억 원)이고, 이어서 보람상조(793억 원), 대구상조(460억 원), 현대종합상조(439억 원), 새부산상조(221억 원) 순입니다.
이들 5개 업체의 자산합계액이 상조업체 전체 자산합계액의 50.7%인 2,784억원입니다.
보람상조의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보람상조개발(531억원), 보람상조라이프(221억원), 보람상조프라임(34억원), 보람상조리더스(7억원)의 합계입니다.
상조업체들이 그간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객불입금(2008년 기준)은 8,989억원이며, 업체당 평균으로는 39억원입니다.
가장 고객불입금을 많이 받은 업체는 보람상조(1,456억원)이며, 이어서 부산상조(870억원), 현대종합상조(518억원), 디에이치상조(410억원), 대구상조(408억원) 순입니다.
고객불입금 규모별로는 100억 원 이상을 받은 22개 상조업체가 전체 고객불입금의 76.1%인 6,844억 원, 회원의 70.6%인 187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객불입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업체수로는 전체의 56.2%인 158개이지만, 고객불입금 비중은 전체의 4.2%인 379억 원, 회원 비중은 8.4%인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2008년 기준 상조업체의 총자산은 5,492억 원으로서 고객불입금(8,989억 원) 대비 61.0%입니다.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99개로서 전체 상조업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97개 업체에 가입된 회원은 108만 명(2008년 기준)으로서 07년(73만 명) 대비 35만 명이 증가했으며, 가입비중은 38.7%에서 40.6%로 1.9% 증가했습니다.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평균 비율은 47.5%입니다.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자는 139개(49.4%)로서 139개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164만 명으로 61.7%를 차지합니다. 상조업체 파산 시 고객불입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는 47개(16.7%)로서 47개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21만 명(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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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종 특성상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은 초기에 단기간동안 지출되는 반면에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익은 상(喪)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므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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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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