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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8-03 오후 2:29:13 | 수정 2009-08-03 오후 2:29:13 | 관련기사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후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조사 내용 중 소비자들의 상조업체 이용에 참고가 될 내용을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민생특집-상조④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유의사항, 편을 싣는다.
[민생특집-상조① 우리나라 상조업체 현황-수도권과 영남에 편중
[민생특집-상조② 상조업체 Big5가 업계 전체자산의 50% 이상 차지
[민생특집-상조③ 상조업체 판매원은 얼마의 모집수당을 받았나
[민생특집-상조④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유의사항
민생특집-상조④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유의사항
▲ 계약서(회원증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해지시 전액 환급해준다든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든지,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2007년 12월 7일)을 준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표준약관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승인한 약관입니다.
▲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세요
상조업체들은 보증보험,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되어 부도·폐업에도 안전하다는 광고합니다. 실제로는 상조보증회사들이 재산적 권리까지 보증하지는 않고, 주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상조보증회사 자체가 사라질 경우 안전하지 못합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보험회사와 업무제휴, 자동출금(CMS) 보험 가입 등의 광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해보험의 무료 지원 기간이 평생 보장되지 않고,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CMS 관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수 50만명, 차량 50대, 1급 장례지도사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회원수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광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종의 경우 구체적인 제공물품과 서비스 내용 등은 중요한 정보 사항으로서 미공개시 법에 위반됩니다.
▲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세요
소비자는 설립연도, 자산, 고객불입금, 자본 등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상조회사와 재무지표 비교했을 때 자산 대비 고객불입금 비율이나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급여력 비율은 파산 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로, 고객불입금과 자본총계를 합한 금액을 고객불입금으로 나눈 값입니다.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조업종 특성상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은 초기에 단기간 동안 지출되는 반면에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익은 상(喪)이 발생하는 미래에 인식되므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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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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