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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04 오후 2:05:06 | 수정 2009-09-04 오후 2:05:06 | 관련기사 건
고성과 이웃한 통영에서도 50대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환자로 밝혀짐에 따라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또 마산에서 통영시 광도면 S조선으로 출퇴근하는 B씨도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통영시보건소에서는 S조선 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감염으로 4명이 숨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감기증상인데도 치료제를 구하려 하거나, 신종플루 백신이 아닌 기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이라도 맞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오해도 퍼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당초 예상보다는 높지 않고 유행 수준도 일반적인 겨울철 독감 수준으므로,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건강한 사람은 백신 투약없이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신종플루에 대한 지나친 동요나 과잉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건강한 사람들이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바라거나 신종플루를 예방하겠다고 해서 다른 백신을 접종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종플루와 관련된 궁금증과 오해를 Q&A를 통해 풀어봤다.
Q.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나?
A.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부득이 의료기관이나 거점약국 방문 등을 위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기 바란다. 또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은 일반마스크를 사용하되, 만약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N95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Q. 항바이러스제는 어떤 원칙에 의해 투약되는가?
A. 항바이러스제는 신종플루 환자 중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입원중인 환자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 처방했을 경우 투약된다. 항바이러스제가 처방된 경우, 거점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직접 처방이 가능하며 기타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할 수 있다.
Q.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가?
A. 우리나라는 8월27일 현재 253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중이며, 현재 보유량으로도 모든 고위험군 발병환자에 대한 치료처방(약 240만명분 소요)이 가능하다. 향후 신종플루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284만명분을 1차로 추가확보키로 했으며, 내년초까지는 500만명분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Q. 타미플루(항바이러스제)가 고위험군에도 효과가 있나?
A.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는 고위험군에서 인플루엔자의 중증진행과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보건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이다.
Q. 유효기간 연장(약효연장) 타미플루도 효과가 있나?
A. 외국의 경우, 국가가 비축한 타미플루에 대해 약효연장 프로그램(Shelf Life Extension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효연장 프로그램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 약효시험을 거쳐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을 연장(84개월, 단 섭씨 25도 이하 보관 시)했다. 따라서 신종플루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결함이 없다.
Q. 타미플루를 예방적 요법으로 투약해도 되지 않나?
A. 장기 복용에 따른 내성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경증이면서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되는데 굳이 타미플루를 예방 투약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또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감안해 항바이러스제의 일반적 예방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의심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숨어서 감염되는 치료 성격으로 예방 투약을 하고 있다.
Q. 임산부에 대한 투약은 가능한가?
A. 임산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며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하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임산부인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즉시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Q.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신종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나?
A.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신종플루에는 예방효과가 없으며, 반드시 신종플루 백신을 별도로 접종받아야 면역이 성립된다.
Q. 폐렴구균 백신이 필요한지?
A. 폐렴구균 백신(PPSV23)을 접종받아도 신종플루 감염예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이러스성 폐렴에 이은 폐렴구균성 2차폐렴 예방에 도움이 되며, 고위험군이나 65세이상의 고령자의 중증질환 진행 방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Q.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으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나?
A. 신종플루 백신은 예방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되며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다. 현재 예방백신의 접종 횟수, 정확한 접종 가능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허가 사항에 따라 세부 접종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해 시행하겠다.
Q. 현재 백신 생산이나 확보량은?
A. 2010년 2월까지 확보가능 물량은 약 1500만회분(도즈)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국민 대다수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반면, 백신생산시설이 없는 국가는 백신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27% 수준을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다각적 방법으로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Q. 만약 국내생산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외제조사로부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대비책은?
A. 면역증강제 등을 통해 국내 제조사의 백신생산능력을 2~4배 확대시키고, 해외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백신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일단은 녹십자에서 생산된 것으로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내년에는 외국에서 구입하는 분량을 합쳐서 순차적으로 접종해 나갈 것이다.
Q. 선진국에 비해 백신확보시점이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늑장대처의 원인은?
A. 아직 신종플루 백신이 허가된 나라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 우선 판매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녹십자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허가해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할 것이다.
Q. 대유행전(11월)에 국민들에게 접종이 가능한가?
A. 백신 허가가 나면 11월 중순경부터 접종할 계획이다. 일단은 녹십자에서 생산한 백신과 해외 구입 백신으로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내년에는 면역증강제를 사용한 백신, 외국에서 추가 구입한 물량을 합쳐 순차적으로 접종해 나가겠다.
Q. 백신접종대상자의 선정 이유와 절차, 접종 순위는?
A. 접종대상으로는 전염병대응요원, 아동?임신부?노인 등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군인 등이며, 9월 중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Q. 치료거점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적지는 않은가?
A. 치료거점 의료기관은 신종플루 환자의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위한 것으로, 각 시·군·구당 1곳 이상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치료거점의료기관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종플루 환자의 우선적 대응을 수행하며, 환자의 치료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치료거점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외래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므로 경증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치료를 치료거점 의료기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Q. 모든 신종플루 환자는 반드시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해야 하나?
A.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은 물론 항바이러스제도 투여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폐렴 등 중증의 입원 환자의 경우 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더라도 꼭 음압병상이 아니어도 별도 격리병상이나 인근 환자와 2미터 이상 떨어져서 분리된 공간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Q. 보건소에서도 신종플루 환자 진료를 받을 수 있나?
A. 기존 보건소를 이용해 왔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신종플루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신종플루의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보건소 기능이 신종플루 감염예방 활동중심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현재 진료보다는 집단 환자 발생에 대한 관리, 거점의료기관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Q. 신종플루 검사비에 대한 보험 혜택은?
A. 8월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보험이 적용되면 검사비의 30~50%(1만2650원~7만9530원)만 본인이 부담하지만,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비용(13만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Q. 늦은 밤에 열이 치솟거나 신종플루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A.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의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그 외에 전국 각 시·도별로 24시간 운용되는 거점 병·의원 명단과 연락처를 빠른 시일 내에 일반에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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