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 장려금 57만4천 가구 15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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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 장려금 57만4천 가구 15일까지 지급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15  | 수정 2009-09-15  | 관련기사 건

- 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 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72만4천 가구 중 수급요건 심사를 완료한 70만4천 가구 가운데 57만4천 가구(81.5%)에게 근로 장려금 4,405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9월말이었던 지급시기를 보름가량 앞당겨 추석 전인 9월15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만 가구(전체 신청자의 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9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5천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고 12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는 16만가구로 전체 지급자의 27.9%에 해당된다. 


수급자 분석결과 무주택 가구(79.3%), 30~40대 가구(85.2%), 일용근로자 가구(60%)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하고 있다.


또 수급자의 48.4%가 가구당 평균소득 800만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근로유인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근로 장려금은 9월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로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환급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문수 소득지원과장은 ‘올해 근로 장려금 지급과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심사에 이르는 전 근로 장려금 집행과정을 평가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대비해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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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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