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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28 | 수정 2009-09-28 | 관련기사 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공무원임용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 임명시에만 대통령의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5급 공무원의 승진·채용시에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3~5급 중간 간부층의 긍지를 두텁게 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통해 국가 조직의 일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은 상훈에 버금가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컴퓨터로 출력한 보통의 임명장은 수십 년이 지나면 잉크가 휘발되어 오래 보존할 수 없지만, 개량한지에 붓과 먹물로 쓰여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달리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실무직원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25년간 헌신하고 받게되는 대통령 임명장은 그 감동이 남다르다며, 임명장을 받게 되면 가보로 남기겠다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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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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