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자동차등록 전국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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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자동차등록 전국 어디서나

KMB김태한 기자  | 입력 2009-10-13  | 수정 2009-10-13  | 관련기사 건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非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이로써, 종전의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토록 하고,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변경등록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해 오던 과태료 부담은 물론 등록신청에 따른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내용의 시행일정은 행정안전부와 주민정보 제공 합의가 완료된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간소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자동차 등록사무의 지역무관처리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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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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