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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박재천 기자 | 입력 2009-11-17 | 수정 2009-11-17 오전 10:54:21 | 관련기사 건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피의자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파손한 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법무부는 "김모(40)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모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부순 뒤, 인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경찰의 협조를 얻어 김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보름이 넘도록 행방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KMB/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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