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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김태한 기자 | 입력 2009-11-19 | 수정 2009-11-19 오전 8:28:06 | 관련기사 건
이는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년 6.9 개정ㆍ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열람대상 범죄는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서 재범이 우려되는 자로서, 범죄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와 신체정보, 범죄요지까지 열람 가능하다. 또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이하의 경우 3년간, 징역 3년이 초과될 시 10년 동안 열람될 전망이다. 단, 정보악용 방지 차원에서 열람정보의 출판 또는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열람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MB/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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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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