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체납차량 및 대포 차량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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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체납차량 및 대포 차량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시행

이둘남 기자  | 입력 2009-11-24  | 수정 2009-11-24 오후 1:01:35  | 관련기사 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5일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 운영 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경주시도 오는 25일부터 일정에 맞춰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판독기 차량을 이용하여 5회 이상 전국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34,096억원으로 이중 7,822억원(22%)이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체납발생 주요원인으로는 납세기피, 차량의 행방불명, 소유자의 사망, 납세능력 상실, 법인재정악화, 대포차 증가, 자동차의 잦은 이동성 등이며


특히 대포차의 경우 보험 미가입,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단속을 통하여 대포차 정리는 물론 전국 어디서든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 후 대포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한해 동안 세정과 송운석 과장 외 전직원은 4회에 걸친 새벽시간대 번호판영치와 지속적인 주간번호판 영치를 통해 현재까지 2천500여대의 체납차량을 발견하여 번호판을 영치 하였다.


이중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제견인을 통하여 126대를 공매처리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일조하였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없다”는 인식을 전 시민들에게 전파하여, 시민들의 자진납세의식을 함양하였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다.


세정과 송운석 과장외 체납차량 강제 인도팀은 "고질적인 자동차세가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체납자를 추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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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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