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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09-12-02 | 수정 2009-12-02 오후 2:05:58 | 관련기사 건
이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회사와 납부수수료 인하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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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신용카드 납부 흐름도 |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2008년 10월 도입된 이래 금년 10월까지 약 27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납부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현행 200만원 납부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고 모든 세목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신동렬 국세청 징세과장은 `납부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상 문제 등이 발생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사와 무이자 할부방안을 협의하는 등 납부수수료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