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4(화요일)
-
홈 > 뉴스 >
KMB/박재천 기자 | 입력 2009-12-09 | 수정 2009-12-09 오후 4:07:29 | 관련기사 건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업체에 고가에 매입토록 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안원구(49) 전 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용의선상에 오른 모 건설 등 5개업체가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안 국장의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홍씨가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이중 모 건설사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던 2006년 11월께 안 국장에게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에 건설중인 아파트에 25억원 상당의 조형물 설치를 의뢰해 홍씨에게 8억원대의 이득을 안겨준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KMB/박재천 기자>
* 본 기사는 한국모바일방송사(KMB)와 경남도민인터넷뉴스와의 기사교류협정 체결로 게재된 기사이기에 무단 복제 등의 행위 시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