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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기자 | 입력 2009-12-10 | 수정 2009-12-10 오후 12:36:22 | 관련기사 건
10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한상진)는 SLS 조선의 회계 부정 등 첩보를 입수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SLS 그룹의 회계 부정과 비자금 조성, 정관계 금품 로비 사실을 밝혀 SLS 조선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SLS 그룹 회장, 통영시장 등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 김해수 차장검사
7월 SLS 그룹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창원지검 특수부측은 각종 정황을 포착하고 9월 SLS그룹 계열사 10여 개 사와 수출보험공사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이후 나온 회계자료와 정황자료를 분석한 창원지검 특수부는 SLS조선 대표이사, 수출보험 공사 前선박사업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은 진의장 통영시장(64)에 대해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SLS 조선소 확장공사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켜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SLS측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수출보험공사 임원 2명과 3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상품을 받은 통영지역 시청, 경찰서, 해양항만청, 노동청, 소방서 등 각계 공무원 62명에 대해 전원 소속기관 징계 통보했다.
SLS그룹 이국철 회장(47)은 2007년 8월 SLS 조선의 자본잠식 (-1359억원) 해소를 위해 싱가포르 소재 해운사로부터 1억 US달러를 차입했으나 SLS 조선, SLS 중공업의 2007년 대차 대조표에 자본 허위 공시 했으며 2008년 3월에는 3년 연속 적자를 숨기기 위해 SLS 조선의 선박 제조 공정율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169억원 부풀리고 당기순이익을 200억원 부풀렸으며 2009년 3월에는 기업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1070억원의 매출을 부풀리고 당기순이익을 672억원 부풀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국철 회장의 형 SLS조선대표 이모씨는 2009년 6월 하도급 업체에만 지원되는 상생자금 477억원을 허위 서류 제출로 편취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해 45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각각 특경법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前 지역난방공사 이모(56세) 감사에 대해서는 2005년 청와대 관계자에 청탁해 전동차 제작시장 진입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대가명목으로 4회에 걸쳐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해 전동차 제작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됐다.
소문으로 떠도는 국회의원, 경기도 모 자치단체장등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창원지검측은 “차명계좌 추적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300만원미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의 징계가 너무 약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사안이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300만원 이상보다 경미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추가 수사에 대한 질문에 창원지검은 "SLS 그룹사건에 대해 일단 수사가 종결된 상태"라며 "앞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첩보가 들어온다면 추가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지역토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과 기업 투명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기업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