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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이민하 기자 | 입력 2009-12-11 | 수정 2009-12-1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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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경기 교육감이 스스로 ‘법령 준수’를 선서하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준수’를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방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소속 교사 중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시국선언 주동 교사 15명(본부 9명, 지부 6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규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신분인 경기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스스로 초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경기도 주민과 국민들이 널리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KMB/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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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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