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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염철주 기자 | 입력 2009-12-18 | 수정 2009-12-18 오후 5:13:06 | 관련기사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7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광고유형을 예시하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취업률 관련 광고와 장학금 관련광고와 합격 실적 등 관련 광고 등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홍보광고 상의 특정시험 합격률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 사실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 수용현황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위법사항은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오류정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구체적인 위법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학의 홍보성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B/염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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