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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16 | 수정 2007-01-16 오전 7:32:17 | 관련기사 건
# 자연환경 분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1월 1일부터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에서 어른 1600원, 청소년 및 학생 600원, 어린이 300원이던 입장료가 폐지된다. 단,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모든 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http://eiass.go.kr)을 통해 공개한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변경했다.
# 대기 분야
▲5.5톤 초과 경유자동차 정밀검사시 부하검사 실시=무부하 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5.5톤 초과 경유자동차도 정밀검사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부하검사 방법의 적용에 따라 검사수수료는 현행 18,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된다.
▲대기환경기준 강화=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PM10) 연간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으로, 이산화질소(NO2) 연간평균치는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강화된다.
▲제작차 OBD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진단장치(OBD : On-Board Diagnostic) 부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휘발유자동차는 대형이상 승용 및 화물차를 제외한 전 차종으로 확대적용하고, 경유자동차는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차 외에도 신규인증차량 중 중형승용차와 화물차(소형 및 중형)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된다.
▲제작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휘발유 및 LPG 자동차는 `06년 신규인증차량 또는 소형승용차의 경우 25%이상 ULEV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나, 소형승용차는 50%이상으로, 기타 전차종은 모두 적용토록 확대하고 LPG 자동차의 경우 적용기준을 LEV에서 ULEV로 강화한다. 경유 자동차는 EURO-4기준 적용 대상을 `07년 신규인증차량 중 2.5t 초과하는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화물자동차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자동차 제작사는 동일 차종 동일 부품에 대한 보증 수리가 연간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이면 ‘결함시정 보고서’를, 보증 수리가 연간 10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10% 이상이면 ‘부품 결함 현황 보고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동일 차종과 동일 부품의 제작 결함에 의한 보증 수리가 연간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이면 ‘결함시정(Recall)’이 실시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수도권 대기 관리 지역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연간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1.5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완화=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시멘트제품 제조시설의 염화수소, 선박 제조시설 등의 도장시설 비연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등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이 새로이 설정된다.
# 상하수도 · 수질 분야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수돗물품질보고서 정기 발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수돗물 급수 과정에 따라 정수장, 급수구역 유입부, 수도꼭지 등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도 명확히 규정된다.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벤젠 등 8개 유해물질이 추가돼 건강보호항목이 총 17개 항목으로 확대되며, 대장균군 항목에 분원성 대장균군이 추가된다. 또한 수질 등급별로 생물지표종이 도입된다.
# 폐기물 분야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대상에 포함=기존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분류되던 화장품 유리병이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은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화장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화장품 유리병 용기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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