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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2-25 | 수정 2010-02-25 | 관련기사 건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위해 실시한 규약 제정 총투표가 가결되면서 오늘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전공노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투표 결과 투표율 69%에 찬성 91%로 노조 규약이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노동부가 전공노 규약제정 과정에서 조합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해직 공무원이 조합원(간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규약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은 데 대해 이번에 투표를 실시했다.
따라서 전공노는 오늘 오전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새로 제정된 규약과 총투표 결과를 함께 낼 계획이다.
새 규약에는 종전 규약 중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해직 공무원이 노조 간부로 활동한다`는 등 시비를 일축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치적 지위향상` 문구는 `제반 지위향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4일 "조합원 가입대상과 규약제정, 대의원 선출절차, 산하조직 및 조합원수를 허위기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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