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력과 교사 체벌은 구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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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력과 교사 체벌은 구분돼야 한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07-20  | 수정 2010-07-20  | 관련기사 건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통영고성 지역 이군현 국회의원은 오늘(20일), 서울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학생들에 대한 전면 체벌 금지를 선포한데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비난하며 교사폭력과 교사 체벌은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全文이다.


<기자회견문>


교사폭력과 교사 체벌은 구분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어떠한 경우의 교육적 체벌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동영상 사건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으며, 사실상 폭력에 해당하는 이런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또 현재 각급학교의 체벌관련 규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모든 교육적 체벌까지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교사의 폭력과 교육적 체벌을 구분하지 못한 소치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체벌을 전면금지하자 학교현장에는 교실 붕괴 현상으로 이어졌다. 교실붕괴란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무력화되는 현상이며 학교붕괴, 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단초가 된다. 


체벌전면 금지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을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전철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의 체벌이 필요하지 않는 학교사회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상일 뿐이다. 현 시점에서 교사의 교육적 체벌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 이는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현재 여건에서의 체벌 전면 금지는 사실상 교육 포기 행위이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약35명에 달한다. 대도시의 경우 과밀학급도 상당수 있다. 현행 한국적 교육현실에서 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교사폭력은 절대 금지되어야 하지만 교사가 적당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런 제재 수단 없이 수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셋째, 체벌의 실시에 대한 교육적 판단은 교사와 학교에 맡겨야 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인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사의 체벌이 필요 없는 학교사회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교사의 체벌을 전면금지할 경우, 교육적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학생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현재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사랑의 매가 아닌 폭력은 교육적 효과는커녕 폭력을 조장할 뿐이다.


둘째, 체벌에 관한 학교 내 규정을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재정비하고,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이른바 체벌에 관한 교내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적 체벌에 관한 교사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체벌은 대체수단이 없거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되, 상처를 내지 않아야 하는 등의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들이 이런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교육적 체벌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2010. 7. 20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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