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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3-05 오전 11:48:23 | 수정 2015-03-05 오전 11:48:23 | 관련기사 0건
다가오는 3월 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시기 있었던 조합장 선거에서의 고질적인 돈 선거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국회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 시행하게 된 것으로,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상존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통영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김성준
경남에서는 이번 선거에 농협 13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 등 총 171명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고, 후보자 수는 조합당 평균경쟁률 2.6명 정도인 446명에 이른다. 선거인수인 조합원수는 35만명 정도로 경남 인구의 10%가 넘는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전 국민이 유권자였던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원만이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은밀하고 폐쇄적일 수 있는데다, 선거인(조합원)이 적을수록 불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금권선거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경남경찰에서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조합장들이 모인 가운데 각 시·군별 농협지부와 공명선거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조합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각종 공명선거 캠페인활동, 선거법위반 단속방침과 위반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권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불법선거 예방활동을 펴고, 단계별로 마련된 선거 단속체제를 2월26일부터 3월2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특히 3대 선거범죄인 금품살포,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 후보비방, 유언비어 등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이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를 감안해, 위법행위로 입건되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선거종료 후에라도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끝까지 추적해 공정선거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혹여 불법·탈법선거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경찰이나 선관위에서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뒀다.
무엇보다도,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대 필요하며, 경찰과 검찰에서는 공명선거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제보자의 신원보호는 물론, 불법선거행위 자수자에 대해서도 형 감면규정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조합원들 스스로 불법선거를 척결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제 더 이상 돈으로 선거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가 지났다는 인식아래,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인품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소중한 한 표 행사로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도록 모든 조합원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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