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 성매매 날개 짓,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 뉴스 > 칼럼&사설

[기고]불법 성매매 날개 짓,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9-21 오후 01:06:55  | 수정 2015-09-21 오후 01:06:55  | 관련기사 2건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 차정미 경위

 

차정미.jpg성매매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성을 사고파는 행위자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경찰에서는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인접경찰서와 교차단속을 하거나 단속기법을 공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매매 업소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를 찾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을 당하면 다른 업소로 다시 옮겨 일을 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법적 제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은 즐기는 오락거리나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고 강요에 의하지 않는 성매매라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입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성매매 등 기성세대들의 불법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다.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밀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고, 이는 경찰만이 아닌 각계각층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재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이 급선무라 하겠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