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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9-15 오후 11:32:39 | 수정 2015-09-15 오후 11:32:39 | 관련기사 2건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차정미
경찰에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한번 단속을 당한 업소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창고, 비닐하우스 에서 영업하는 등 그 형태가 더욱 음성적으로 변질되고 지능화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행성게임이 손님들은 아무런 조작 없이 가만히 있는데 화면에 있는 그림들이 회전하면서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포인트 얻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쌓인 포인트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방식이다.
게임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길 수도 질수도 있는 것이지만, 불법 사행성게임장은 승률을 조작하는 사기도박이다. 게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만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결국에 게임에 중독되어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임장 업주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하루영업만으로 5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게임장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물론 게임장에 출입하는 것이 나쁘지만, 이런 음성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시민의 신고가 절실하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동료가 게임장에 빠져 있다면 방관하지 말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므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한 가정을 구원해 주는 우리들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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