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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4-03 오후 02:05:00 | 수정 2024-04-03 오후 02:05:00 | 관련기사 건
고성군 부군수 박성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봄꽃을 맞이해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성군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군 실정에 맞는 초기 대응 구축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실전과 같은 ‘초동 진화 훈련’ 상시 실시, △소각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 운영, △일몰 후 취약 시간대와 야간에도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 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은 전체 면적의 65.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다. 그렇기에 고성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산불 예방은 물론 산림자원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성군의 최근 5년간 산불 건수는 8건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건물화재 4건, 기타 소각 2건, 전선 스파크 1건, 자연발화 1건이다. 산불의 주원인은 자연발화가 아닌 사람의 부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군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보배 같은 산림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야 한다.
둘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금지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와 예기치 못한 강풍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평소보다 개개인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방 당국이나 고성군을 비롯한 가까운 읍면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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