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물려 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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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물려 주려면?

김미화 기자  | 입력 2008-12-14  | 수정 2008-12-16 오전 7:30:24  | 관련기사 건

▲ 정해열 공인회계사

 

연초록 씨는 자녀가 의존적인 것은 싫어도 독립할 때 다른 사람들과 출발선이 다르기를 희망한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세금 문제도 있고, 자녀 양육 시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재산관리는 길게 계획을 세워야하겠다고 보고 재무전문가인 화수분 씨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적절한 금융상품을 고르고 있다.



1. 보장성 보험(추천 대상 : 만 15세 이상)


보장성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오르게 되므로 낮은 연령대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면 보험혜택을 일찍부터 받으면서도 추후의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체 납부할 보험료 총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세의 남성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동일한 보장내용의 보장성 보험을 10년 뒤 30세에 가입한다면 예상되는 보험료는 약 25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세 남성에 비하여 10년 동안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게 될 보험료 총액도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2. 청약저축 / 청약부금 (추천 대상 : 만 20세 이상)


청약관련 통장은 청약 시 통장가입기간, 불입횟수 등에 따라 당첨순위가 결정되거나 가점제하에서 점수가 부여되므로 가입자격이 되는 연령이 도달하였을 때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청약 가점제 하에서는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 경우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청약저축의 가입조건인 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없다면 청약부금이라도 가입하여 꾸준히 불입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10만원을 연체 없이 24개월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부여되어 공영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또는 세대원이 있는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5~50만원을 불입하여 그 적립금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2년이 경과되면 민영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추천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매월 1~1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가 불입한 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공제 기능이 있어 주로 근로소득자가 세금혜택을 받고자 많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2009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만일 자녀분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우선 자녀분의 명의로 가입하신다음 매월 1만원씩만 불입하여 상품만 유지하신 후 차후에 자녀분께서 수입이 발생하실 때 소득공제용으로 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추천 대상 : 0세 이상)


이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투자금의 입금과 적립금의 출금이 자유로워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품 내 존재하는 다양한 펀드를 자유롭게 이용 및 이동할 수 있음으로써 동일한 증시상황에서도 일반 증권사 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성인이 되어 수입이 발생할 때 가입하는 것보다는 미리 자녀분의 명의로 가입하여 취직 후 수입이 발생될 때에는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의 유효기간은 가입자의 105세까지 소유가 가능하므로 자녀분께서는 105세의 나이까지 평생 비과세 통장을 보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개설된 이후 계속 투자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또한 쌓여있는 적립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더라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였다면 투자되는 모든 투자금 역시 투자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 변화 추세로 보았을 때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국가가 세수확보를 위하여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줄여 나갈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과세 혜택이 종신토록 부여되는 변액 유니버셜을 자녀분들의 명의로 미리 가입시켜준다면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유용도 측면에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어린이 펀드(추천 대상 : 0세 이상)


위의 4가지 금융상품들은 미리 가입하면 추후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펀드는 이러한 경제적 혜택보다는 자녀분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 증권사에서 어린이펀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실, 어린이 영어캠프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상품 가입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육혜택과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린이펀드는 일반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는 달리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투자 이후 지속적인 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 요령과 투자 원칙 등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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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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