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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1-26 | 수정 2009-01-27 오후 5:16:23 | 관련기사 건
▲ 정해열 공인회계사
흔히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에 대해 세법에 따라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것과 매월 월급 등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어 낸 갑근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 많이 징수된 부분은 돌려주고 덜 징수된 부분은 걷어 가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왜 필요한 것인가
현행법상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월급 등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등만이 반영되고 특별공제 등 항목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내야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액수가 다를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갑근세액은 회사가 보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부담할 세액은 개개인이 각종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적정량 이상의 세금을 징수했다면 이를 되돌려 주는 것(세금환급)이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13번째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누가 받는가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월급에서 갑근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들만 해당이 된다.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월 급여에서 갑근세를 내는 근로자들에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또 하라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개인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들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서류 등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면 된다.
실제로 연말정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연말정산의무자가 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의무자는 소속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등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야 한다.
연말정산, 언제 하는 것인가
연말정산은 통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이 다음해 1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말정산의무자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12월 말까지 근로자 개인에게 관련 증빙 등을 수집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연말정산의무자는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수집해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 세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해서 당국에 납부하면 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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