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사

> 뉴스 > 인사&동정

고성군 인사

김미화 기자  | 입력 2013-12-27 오후 06:41:36  | 수정 2013-12-27 오후 06:44:21  | 관련기사 22건

20131227() 고성군 이학렬 군수는 신규임용후보자 31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내렸다.

 

일련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발령일자

부 서

부 서

1

왕영권

보건소장 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보건소

2014.1.1

2

이진란

보건소(보건행정담당) 근무를 명함

보건소

3

김명연

보건소(건강관리담당) 근무를 명함

보건소

4

구원석

보건소(방문보건담당) 근무를 명함

보건소

5

임영미

보건소 근무를 명함

행정과

6

강종완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T/F 팀 근무를 명함(팀장 요원)

종합민원실

7

최재복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T/F 팀 근무를 명함

종합민원실

8

김현주

교육복지과 드림스타트 T/F

근무를 명함(팀장 요원)

교육복지과

9

이상희

교육복지과 드림스타트 T/F

근무를 명함

교육복지과

10

박혜화

교육복지과 드림스타트 T/F

근무를 명함

교육복지과

11

박영남

행정과 통합관제센터 T/F

근무를 명함

행정과

12

황준하

행정과 통합관제센터 T/F

근무를 명함

농업기술센터

13

박용근

주민생활과 근무를 명함

박물관사업소

14

박봉주

주택도시과 근무를 명함

하이면

15

김인한

종합민원실 근무를 명함

주택도시과

 

일련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발령일자

부 서

부 서

16

김윤석

특구경제과 근무를 명함

대가면

2014.1.1

17

안창호

주택도시과 근무를 명함

개천면

18

이유경

종합민원실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19

한대성

행정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0

김송우

주민생활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1

안진영

환경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2

고주성

주택도시과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3

서민지

농업기술센터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4

이영미

농업기술센터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5

정수임

농업기술센터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6

정민수

관광지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7

민경희

관광지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8

최영기

박물관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일련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발령일자

부 서

부 서

29

강대은

박물관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014.1.1

30

이고은

고성읍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31

김인혜

고성읍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32

장건익

고성읍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33

하종생

삼산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34

박준호

하일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35

한혜민

하일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36

강다규

하이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37

정보현

하이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38

황지원

상리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39

남태진

대가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40

김경태

대가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41

황덕미

영현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일련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발령일자

부 서

부 서

42

박민지

영오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2014.1.1

43

조성철

개천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44

하정완

개천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45

한수희

구만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46

배원태

마암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47

최정훈

동해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48

김성호

거류면 근무를 명함

신규임용후보자

49

이수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복직을 명함보건소 근무를 명함

박물관사업소

50

김민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복직을 명함마암면 근무를 명함

동해면

51

조정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복직을 명함거류면 근무를 명함

거류면

2014.1.6

52

박신향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휴직을 명함(2014.1. 5.~ 2015. 1. 4.)

농업기술센터

2014.1.5

53

송지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제64조 제8호에 따라 휴직연장을 명함

(2014. 1. 6. ~ 2015. 1. 5.)

고성읍

2014.1.6

54

김미경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제64조 제8호에 따라 휴직연장을 명함

(2014. 1. 7. ~ 2015. 1. 6.)

주민생활과

2014.1.7

 

일련

번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발령일자

부 서

부 서

55

정석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1항 제4호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소

2013.12.31

56

김행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로연수 파견복귀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에 따라

20131231일자로 정년퇴직

행정과

57

이상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1항 제4호에

따라 지방농업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마암면

58

전원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1항 제4호에 따라 지방보건주사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소

59

윤종환

청원경찰법 10조의6에 따라

20131231일자로 정년퇴직

문화관광체육과

60

김은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복직을 명함 창원시 전출을 명함

행정과

2014.1.10

61

김지은

창원시 전출을 명함

관광지

사업소

62

황유하

창원시 전출을 명함

고성읍

63

정지현

창원시 전출을 명함

마암면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관련기사 22건 보기

칼럼&사설전체목록

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