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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02 | 수정 2007-10-02 오전 11:23:51 | 관련기사 건
주인공은 통영시청 공무원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창구(남, 49세)씨,
▲ 이창구씨는 1980년부터 통영시청에 근무하면서 재산관리, 법무, 감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욕지면 개발담당주사, 산양읍 민원담당주사, 북신동 주무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담당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요령”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침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리했다.
이씨는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무원과 각 단체 및 시설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업무와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메뉴얼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침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수시 지도, 점검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처음 업무를 맡은 담당자도 짧은 시간에 업무를 익히도록 만들었다.
또 각 단체 및 시설 직원들은 보조금의 신청,집행절차 및 집행방법 등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정확한 기준 없이 전임자가 집행한 방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집행 하므로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신청에서부터 집행방법, 정산 보고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술했다.
이 지침서의 말미에는 부적정하게 집행하기 쉬운 사례 등을 모아 정리 하므로서 공무원 뿐 만 아니라 각 단체 및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동료 공무원 김모씨는 “이 지침서를 항상 곁에 두고 수시로 유익하게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 단체의 이모 사무국장은 “ 그동안 지침서가 없어 전임자들이 해왔던 서류들을 뒤져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 애로 사항이 많았으나 이 지침서를 받고 보니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의 사전예방 등으로 예산절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말했다.
통영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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