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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1-27 오후 03:21:06 | 수정 2014-01-27 오후 03:21:06 | 관련기사 11건
고성군은 경남은행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선정됨에 따라 24일자로 경남은행 측에 고성군 제2금고 약정에 대한 해지예정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경남은행 금고약정 해지예정 통보는 고성군 금고지정과 운영규칙 제12조(금고의 중도해지), 고성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2조(약정해지)를 근거로 하며, 금고 약정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갑’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선정된 것은 지역은행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의 의사와 반하는 사안으로 향후 고성군 자금의 타 지역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군 금고업무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의 최종 인수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정대로 군 금고 약정 해지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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