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처와 아들을 살해하려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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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처와 아들을 살해하려한 피의자 검거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8-06 오전 10:20:43  | 수정 2014-08-06 오전 10:20:43  | 관련기사 9건

고성경찰서는 85, 20:0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아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피의자 L모 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인 처에게 아무말도 없이 자녀들만 데리고 여행을 다녀온 것에 화가 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살해하려한 혐의이다.

 

경찰에서는 신랑이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적용법조형법 제254(살인미수)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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