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게차 구입할 때 융자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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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게차 구입할 때 융자신청을~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6-22 오후 06:28:35  | 수정 2015-06-22 오후 06:28:35  | 관련기사 5건

공급기준 가격 80% 이내 범위 , 연리 2% 1 년 거치 5 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고성군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 구입에 대한 융자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지게차는 농산물의 대량유통을 위한 규격포장 , 공공비축미 톤백 산물수매 등에 필수적인 농작업기로 이용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상 산업건설기계로 분류돼 농업인이 지게차 구입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게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 1 일부터 지게차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대상기종으로 등록하고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등이 농업을 목적으로 3 톤 이하 지게차를 구입할 때 공급기준가격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2%, 1 년 거치 5 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현재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어 정부시책 ,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3 톤 이하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도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다 .” 고 전했다 .

 

한편 , 융자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담당 ( 670-4233) 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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