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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2-28 오전 10:22:50 | 수정 2024-02-28 오전 10:22:5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벌이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임업인이나 법인으로, 직불금 사업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5~10월) 결과 적합하다고 통보받은 사람에 한해 직불금을 준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유기 지속)와 품목(논, 밭작물)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데,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이다.
지급 기한은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이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지속 직불금을 준다.
사업 신청은 농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다른 문의 사항은 농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나 농업기술소 농업기술과(☎055-670-426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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