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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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2-30 오후 02:07:49  | 수정 2014-12-30 오후 02:07:49  | 관련기사 14건

- h0.15원에서 0.3원으로 2배 인상, 고성군 세수 약39억 증가 기대

 

이군현 의원(통영·고성, 새누리당 사무총장)실은 29, 화력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2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h0.15원에서 0.3원으로 두 배 인상시킨 것으로 이군현의원은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정부 측에 지방세수부족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인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을 적극 알렸다.

 

이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성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391,500만원(201412월 기준)에서 내년도에는 2배 증가한 783,000만원으로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총6(3,245MW)가 운영 중이며 향후 건설 추진 중인 고성 민자발전소 (고성 그린파워())2021년에 준공될 경우에는 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군현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그동안 발전원 지방세 인상안에서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불평등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증가된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피해 예방 및 주민 건강 지원 등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현의원은 추가 증액될 세입예산의 투입·사용처에 대한 간담회를 군수, 도의원과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초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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