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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3-07-19 오전 11:28:05 | 수정 2013-07-19 오전 11:28:05 | 관련기사 0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이관
김경수·임상경·이창우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진 기자회견…“국가기록원 기록관리에 심각한 의혹”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 이창우 전 1부속실 행정관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이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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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노무현재단 |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10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초안이 보고된 이후 안보정책실의 최종 보완작업을 거쳐, 그해 12월경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됐다”며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가 완결된 전자문서는 이지원 시스템과 함께 자동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을 남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리되어온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며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지금이라도 회의록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회의록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경위를 밝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1. 참여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이관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10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초안이 보고된 이후 안보정책실의 최종 보완작업을 거쳐, 그해 12월경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정상회담 당시 기록담당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 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1부속실에서 기록물을 담당했던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되었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가 완결된 전자문서는 이지원 시스템과 함께 자동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을 남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상회담 전후 준비와 이행에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들이 빠짐없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상회담 회의록만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대기발령 시킨 뒤 끝내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쫓아낸 바 있다. 더불어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함께 대통령기록관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 이후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장 후임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을 직전 대통령이 추천 임명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대통령기록물의 훼손 방지, 직전 대통령의 자유로운 열람권 보장,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의 분류와 정리, 전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 해제 작업을 위해 법에 명시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리되어온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고,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와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우리는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록원은 지금이라도 회의록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회의록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경위를 밝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할 것이다.
2013.7.18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 임상경(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
연설기획비서관 김경수 / 1부속실 행정관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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