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3(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4-09 오후 03:08:25 | 수정 2015-04-09 오후 03:08:25 | 관련기사 1건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이경은
[ 독자투고 올바른 집회 · 시위 문화 , 이제는 정착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와 “ 카트 ” 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단지 딸아이가 좋아하는 대세 아이돌이 나온다는 이유였다 . 주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한 영화였지만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
영화의 내용은 접어두고 화면 속에 유독 집회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 확성기와 마이크 , 도로점거 , 방패와 물대포 ...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영화 속 모습이 지금 우리의 집회 · 시위 문화 현실이 아닌가 해서 자연히 고개가 숙여졌다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 수단과 방법이 문제다 .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반되는 불법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 조에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제는 법과 질서라는 명제의 조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이다 .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
첫째 , 소리를 낮추어야 한다 . 작년 10 월에 집 · 시 · 법이 개정되면서 소음규정이 엄격해졌다 . 소음측정 시 주간 75db, 야간 65db 을 넘어서는 안 된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둘째 , 질서유지선을 꼭 지켜야한다 . 흔히 말하는 폴리스라인은 집회나 시위에 있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한 통제 구획선이다 . 이를 침범할 경우 처벌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폴리스라인이 무너지면 집회의 질서도 함께 무너져 무질서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이제는 집회에 있어서도 “ 나 ”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 우리 ” 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 질서정연함 속에서 외치는 구호가 시민들의 눈길과 마음을 더 사로 잡을 수 있다 . 올바른 집회 · 시위 문화의 정착 ... 지금 시작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바른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l.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