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연수 실시

> 뉴스 > 교육청소년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연수 실시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2-23 오후 06:13:11  | 수정 2016-02-23 오후 06:13:11  | 관련기사 5건

Untitled-1.jpg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23, 관내 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인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16년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인 3월을 맞이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간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열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운영위원 선출시 중요한 운영위원의 정수, 구성비율, 운영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 운영위원의 선출 방법과 선출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관련 일정을 명시해 공정한 절차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다 함께 참여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이며 학교운영위원은 매년 3.1.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 정수와 구성 비율을 정해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개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이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연수에 참석한 간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학교운영위원 선출로 바쁜데, 운영위원 선출 방법과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돼 유익한 연수였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