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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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6-03-16 오후 06:24:47  | 수정 2016-03-16 오후 06:24:47  | 관련기사 3건

- 학교운영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에서는 2016학년도 유치원과 학교 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에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위해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인사가 함께 참여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 설치되며, 위원 선출은 3월 중 실시된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학부모위원은 당해 유치원이나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고, 교원위원은 당해 유치원이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다. 지역위원은 당해학교가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있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입후보 희망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지역위원 입후보 희망자는 입후보 하고자 하는 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21일까지, 지역위원은 331일까지 선출을 마쳐야 하며, 임기는 4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이다.


고성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위원 선출 지원을 위해 2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3월 선출지원 홍보 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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