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은 전관예우 탈세거나 서류조작이거나 ..”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
박범계 “ 황교안은 뭘 가리고 싶어서 숨기고 싶어서 ...” “ 황교안이 서류조작에 개입한 정황 의혹이 있어 ”
박범계 “ 황교안은 ‘ 황교안 법 ’ 으로 낙마할 수도 있어 ” “ 황교안법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때 만들어져 ” “ 황교안은 전관예우 탈세거나 서류조작이거나 ..”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 인사청문에 앞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서류들이 삭제됐고`` 특히 19건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오는 8일로 예정돼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인사청문특위 야당위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자가 수임한 19건의 사건수임 내역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야당 측 위원 박범계 의원에 의해 폭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3일 오후 기자와의 대화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을 19금 청문회로 몰고가려 한다”며 “황교안 후보자 본인이 작성한 수임 서식을`` 법조윤리협의회가 임의로 화이트를 사용하여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아래는 박범계 의원과의 1 문 1 답 속기록 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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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이 증거들이 시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박범계 의원 :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법은 공직출신 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조항이 있고`` 변호사가 아닌 공직자 출신의 법무법인 로펌에 취업한 경우는 업무활동 내역을 신고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아닌`` 서울 국세청`` 국세청이나 각정 전문 ‘청’들이 있죠. 청 소속의 고위공직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 공직자도 로펌에 취업을 하면 업무활동내역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경우 업무활동 내역이 아니고 수임한 사건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그 수임한 사건에 대한 신고 방식은 보시다시피 3호서식이 있고 여기에 수임자료 목록이라고... 그래서 4호 서식이 지금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5호 서식이 있습니다.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 원고`` 피고`` 검사 이름`` 판사 이름 다 나오는... 이렇게 신고 서식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했느냐. 이겁니다.
아까 3호 서식으로 말씀드렸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표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있죠. 황교안 변호사가 작성한`` 왼쪽에 있는 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임자료목록 서식이 있죠. 4호서식. 이거 황교안 변호사가 작성한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법조윤리협의회.. 그리고 5호 서식`` 이 수임자료 목록`` 목록에 맞게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가 왼쪽에 5호 서식입니다.
그렇죠.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이것도 대부분 다 지우고 처리 사건 목록만 나오구요. 이 밑에 처리 결과가 이렇게 법조윤리협의회... 이런 식으로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9건은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중의 31번..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네요. 오른쪽에 보면... 그렇죠 이게 4호 서식의 밑에 부분은 다 적혀져 있는데... 공란 부분이 맨 위에 부분이 있고 중간에 하나 있죠.
맨 위가 비어있으니 당연히 5호 서식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완전 공란으로 다 없앴죠. 삭제를 했죠. 신고 된 게 있다는 겁니다. 신고할 당시는 수임한 사건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 서식에 맞춰서.
‘업무활동내역’이라는 것은 공직출신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웬`` 공직출신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아닌 공직출신에게 적용되는 업무활동내역이라는 개념을 인용해서 이번에 저희에게 못 보내는 이유를 아전인수 격으로... 궤변으로 설명을 한 거죠.
도대체 뭐가 무엇을 가리고 싶어서 뭘 숨기고 싶어서 뭘 밝히면 안 되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위직 전직 검찰관 출신도 있고 이준호 검찰관이라던가`` 또 유명한 고위직 법관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의결을 해서 저는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분이 사무처장이 있겠죠. 그 차원에서 후보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고 싶어서 무엇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기자 :
가리고 제출을 한 전례가 있었나?
박범계 의원 :
이 법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소위 변호사 출신의 공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 소위 ‘황교안 법’입니다. 2013년도에 개정된 법이죠. 그 뒤에 참... 슬픈 현실이지요. 그 뒤에 고위직`` 변호사 출신의 총리 후보자들이 검증도 하기 전에 다 낙마 했으니까 이것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전형적인 적용 사례라고 봅니다.
기자 :
무언가를 가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건가?
박범계 의원 :
물론입니다.
분명히 본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5 서식에 다 서식에 맞춰서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걸 법조윤리협의회에 이첩을 했구요. 그런데 지금 법조윤리협의회가 서식에 맞게 신고된 것을 수임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못 보낸다고 하니까 일단 잠정적인 결론`` 적어도 이 19건은 선임계가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맞죠?
기자 :
선임계 어떤 것을... 그러면 의원님`` 전관예우 관례를 보자면 전관예우를 놓고 투명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다?
박범계 의원 :
저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신고할 당시에는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법무법인 태평양 입장에서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일 겁니다.
태평양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단계의 총리후보 검증 단계에서는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뭔가 이거는 신고할 당시와 총리 후보자로서 검증하는 지금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
기자 :
밝혀지거나 밝혀져서는 안 되는... 안 될 사건으로?
박범계 의원 :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금액 같은 것도 표시가 되어있었나?
박범계 의원 :
금액은 표시가 안 된다. 그 부분은 없다.
기자 :
얼마에 수임했는지도 알 수가 없나?
박범계 의원 :
그거는 네``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 :
선임계에 대해서만 알 수 있나?
박범계 의원 :
그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에 신고자료가 되어있죠.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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