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 ․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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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 ․ 단속 나서

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7-09 오후 02:01:41  | 수정 2013-07-09 오후 02:01:41  | 관련기사 14건

이달 9일 ~ 12일까지 원산지 미표시, 거짓․위장 표시 행위 단속

기존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 추가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고성군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점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이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되고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게 됐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판매점들에게 확대 된 품목과 변경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원산지 미표시, 거짓․위장표시 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원산지표시의 거짓 등으로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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