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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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실시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11-04 오후 03:24:24  | 수정 2013-11-04 오후 03:24:24  | 관련기사 14건

- 수입·판매업체, ·소매업체, 통신판매·대형읍식점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체 수요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원산지 둔갑 판매가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11월 1일 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38개 집중단속반을 편성하고 특별사법경찰관 76명을 투입해 축산물 원산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식육가공품 등이며 단속대상 업체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판매업체, 식육 도·소매업체, 식육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뷔페·정육 식당, 대형음식점 등이다.

 

특히 이번 기간 중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캠페인을 실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형사입건 할 것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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